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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 천연기념물 제462호 지정 및 해제 등
등록일
2005-08-18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6357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8월 19일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62호로 지정하고, 천연기념물 제64호인 "두서면의 은행나무"는 생육공간의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확대지정하였다.
또한, "보은의 백송"(천연기념물 제104호)과 "서천 신송리의 곰솔"(천연기념물 제353호)은 천연기념물에서 해제하였다. □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 천연기념물 제462호 지정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청도군에 걸쳐 있는 가지산의 산정상부에 위치한다. 철쭉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에서 자라는 낙엽활엽관목으로서 주로 활엽수림의 관목층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나 가지산의 철쭉나무 군락지에는 수고가 3.5~6.5m, 수관폭이 6~10m, 추정 수령이 약 100~450년의 40여주의 철쭉나무 노거수 및 약 219,000여주의 철쭉나무가 산정상부인 981,850㎡에 집중적으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학술적 및 자연문화재 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쭉나무로 알려져 있는 천연기념물 제348호 ‘반론산의 철쭉나무’가 기상재해를 입어 그 원형을 잃은 점을 감안하면 이 곳의 철쭉나무 군락은 생물학적 대표성 등 학술성뿐만 아니라 경관적 활용가치도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
□ "두서면의 은행나무" 보호구역 확대지정
  태풍 '매미'로 인해 수관의 1/3정도가 부러져 나간 천연기념물 제64호 "두서면의 은행나무"는 주변 논에 의한 과습 및 수관폭에 비해 보호구역이 협소하여 생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보호구역을 확대지정 예고하게 되었다. 원래의 면적은 수관폭에 비해 적은 566㎡이었으나 이번에 5,479㎡로 확대지정하였다.


[두서면 은행나무]
<[두서면 은행나무]>
□ "보은의 백송 및 서천의 신송리 곰솔" 천연기념물 지정해제
  천연기념물 제104호 "보은의 백송"은 탁계 김상진이란 분이 1793년 중국에 다녀오는 길에 종자를 가져와 심은 나무라고 전해지며, 수령이 200여년에 이르는 매우 아름다운 나무였으나, 과거 주변 도로개설 시 설치한 석축과 복토로 인해 수목의 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2002년의 폭우로 인해 뿌리의 고사가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은 그간 보은의 백송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였으나, 이미 수목의 고사를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4년 5월 해제키로 결정하고 주민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해제하게 되었다. 고사된 수목은 보존처리를 하여 보은군의 '소나무 홍보 전시관'에 전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보은의 백송]
<[보은의 백송]>
 천연기념물 제353호 "서천 신송리의 곰솔"은 수형이 매우 아름다운 곰솔로서 신송리 주민들이 당산제를 지내는 등 마을 상징목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 왔으나, 2002년 10월의 낙뢰피해로 인해 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과 서천군은 이 나무가 마을주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상징수로서 사랑을 받아온 점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 나무의 후계목을 식재하여 당산제의 귀중한 문화적 전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천 신송리 곰솔]
<[서천 신송리 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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