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좌측메뉴

제목
“발굴현장 보도 통제(한겨레, 7.20.)”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17-07-20
주관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0209


  7월 20일 한겨레 신문의 “슈퍼 갑, 문화재청의 보도통제…유신시절 답습하나” 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전국 각지 발굴 현장의 언론공개 시점을 통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기관의 의도에 맞게 첨삭하며 일선 발굴 기관의 성과들을 사실상 검열하는 관행을 고수한다”는데 대하여,
  ㅇ 전국 각지 발굴현장의 언론공개 여부는 사업시행자(조사기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발굴현장을 더 많이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발굴현장 공개 우수기관 포상 실시(현장 공개 최다 조사기관 및 시행자) 및 매달 현장공개 실적을 공유하고 있음
  ㅇ 다만, 사업시행자(조사기관)가 언론공개를 원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과 적절한 공개시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의 사용여부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조사기관)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 경산 임당동‧조영동 고분군 발굴 보도자료(6.22.)도 옛 압독국 지역의 지배층 무덤의 발굴 성과를 널리 알리기를 원하는 경산시와 발굴기관의 요청에 따라 배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발굴지원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발굴 방향과 성격을 일방적으로 정한다”는데 대하여,
  ㅇ 발굴과정에서 중요 유구·유물이 출토되어 향후 조사 진행 방향 설정과 보존방안 마련 등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나 조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발굴 방향 설정과 성격 규명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에 따라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발굴제도과 길태현 사무관(☎042-481-4947), 어창선 연구사(☎042-481-494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