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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문화재 환경 가꾼다
등록일
2017-09-12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3367

- 경주 지진 후 1년, 문화재 지진방재 대책 추진성과와 방향 보고 -


 문화재청은 지난해 9․12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1년 간 당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지정문화재 100건(국가지정 52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 48건) 중 불국사 다보탑, 첨성대 등 86건에 대한 복구를 마쳤고,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14건에 대해서도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

 

  옥개석 모서리가 파손된 경주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429호)과 벽체가 훼손된 경주향교 대성전(보물 제1727호)은 복구공사 설계 중이며, 성곽 일부에서 배흘림과 균열이 나타났던 포항 장기읍성(사적 제386호), 보광전 벽체와 지붕기와가 훼손되었던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제30호) 등 총 6건은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주 석빙고(보물 제66호)와 경주 천군동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68호) 등 6건은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중이다.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에서 경주지진은 그동안의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지진과 같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연구를 하고, 지진 방재기반을 구축하는 전담조직인 안전방재연구실을 신설(‘17.1)하였다.


 
  또한, 실제 건축문화재를 그대로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 건축문화재의 각종 보존 분석과 구조안전성 실험을 할 수 있는 연면적 625㎡ 규모의, 구조실험실과 재료실험실 등을 갖춘 ‘건축문화재 안정성 평가 시험연구시설’도 충북 충주시에 건립(20.6억 원) 중이다. 11월에 완공되면 연구는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의 장비와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건축 문화재 현장에 화재와 더불어 지진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지침서를 작성‧구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지난 8월에는 지진 대비체계 강화를 위하여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시 행동요령과 생활안전 교육을 시행하였고, 지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목조문화재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54건, 16.7억 원)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2021년까지 건축 문화재 유형별(목조, 석조, 조적조 등)로 내진성능 진단기준 및 향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진 등에 취약한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재의 보수‧보강 시 내진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법들을 적용해나갈 것이다.

  또한, 건축문화재의 구조와 지반에 대한 특성정보를 바탕으로 지진규모에 따른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GIS기반 지도에 표시하도록 하는 ‘문화재 맞춤형 지진위험지도’ 시스템을 2021년까지 구축하여 어떤 문화재가 지진에 취약한지 한눈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지진 대비체계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민속마을에서 사찰문화재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재난 시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건축 문화재 현장마다 재난대응지침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목조문화재 노후전기시설 교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진에 안전한 문화재 환경 구축을 위해 힘쓸 것이다.

<경주 남산 천룡사지 삼층석탑 복구 현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기준과 김영호 사무관(☎042-481-4972), 이영훈 주무관(☎042-481-497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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