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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ㆍ1 독립선언서」등 4건 문화재 등록,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등 4건은 등록 예고
등록일
2016-10-20
주관부서
근대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3533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3ㆍ1 독립선언서」를 포함한 총 4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를 포함한 총 4건은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문화재는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과 개인이 소장해온 각 1점씩의 「3ㆍ1 독립선언서」(총 2점)와 개인 소장본인 「발해태조건국지ㆍ명림답부전」(1권), 공군참모총장 소장 「대한민국 최초 운용 전투기(F-51D 무스탕)」(2대), 「국민성금 헌납기(T-6 건국기)」(1대)이다.

 

  「3ㆍ1 독립선언서」는 1919년 3ㆍ1 독립운동에 맞추어 민족대표 33인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며, 강력한 독립 의지와 당위성을 내외에 선포한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만세시위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선언서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당시의 현장성과 역사성이 매우 높은 자료이다.

 

  「발해태조건국지‧명림답부전」은 역사학자 박은식이 1911년 한국역사를 만주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저술한 「발해태조건국지(渤海太祖建國誌)」와 「명림답부전(明臨答夫傳)」의 합철본이다. 발해태조건국지는 고구려 말운, 태조 대조영의 가계와 외교, 발해의 종교와 풍속, 문학 등을 다룬 내용이고, 명림답부전은 고구려의 대표적 충신인 명림답부(67~179)가 독립을 위해 혈투하는 모습을 저술한 책이다.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가들의 고구려‧발해 인식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저술로, 한국근대사학사와 한국독립운동사 분야에서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되는 희귀한 역사자료이다.

 

  「대한민국 최초 운용 전투기(F-51D 무스탕)」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7월 2일 우리나라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인수하여 최초로 운용한 전투기이다. 역사적 가치가 높고 항공기 운용기술, 조종사 훈련 등에 활용되어 우리나라 공군력을 근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

 

  「국민성금 헌납기(T-6 건국기)」는 1950년 한국전쟁 직전에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통하여 국민의 성금으로 구매한 항공기로, 이는 군과 국민의 상호 신뢰적 관계를 상징하며, 자주국방의 의지를 담아 구매한 항공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된 문화재는 전부 개신교 유물들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1권)와 「예수성교전서」(1권),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1권), 「구약전서」(1권) 등 총 4건이다.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의 선교사인 존 로스(John Ross)와 한국인 이응찬, 백홍준 등이 번역에 참여하여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발행한 최초의 한글 신약성서이다.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로스역본 낱권 성경은 10여 종이 간행되었는데, 그중에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가장 이른 시기인 1882년 3월 24일에 간행되었다.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점과 이후 성경 번역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예수성교전서」는 단권 성경의 종합본격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는 1885년 일본에 체류하던 이수정이 국한문으로 번역하여 일본에서 출판된 최초의 한글 성서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초석의 역할을 하였으며 19세기 말의 우리말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도 크다.

 

  「구약전서」는 한글로 발행된 최초의 구약전서로, 우리나라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외국지명이나 인명의 한글 표기 등도 관련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문화재로 등록된 「3‧1 독립선언서」 등 4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등 4건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3·1 독립선언서(서울서예박물관 소장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대문화재과 임재범 사무관(☎042-481-4892), 정석경 주무관(☎042-481-489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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