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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짜유기 기능 보유자 지정 실사 문제 있다’ 언론 기고문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15-03-06
주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0029

  6일 자 조선일보 ‘방짜유기 기능 보유자 지정 실사 문제 있다’ 기고문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유기장은 놋쇠로 각종 기물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보존·전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기는 제작 기법에 따라 방짜와 주물 유기로 구분되는데, 현재 방짜 유기의 보유자가 없어 문화재청은 전승자 공모를 통해서 보유자 인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재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예고절차를 거쳐 인정가치가 큰 전승자를 보유자로 최종 인정할 계획입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의 단체종목 지정 필요성 제기와 관련하여,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은 개인종목으로 지정하여 전승되고 있습니다. 유기는 여러 명이 협업을 통해 제작하는 것이나 전체 작업을 계획하고 통솔하는 기능은 '원대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대장을 보조하는 이들은 전체 공정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유기 제작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을 포함하여 보유단체로 인정할지의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2014년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과정에서 방짜유기장 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원대장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 종목으로 유지하는 사항을 관계 전문가 회의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 바둑(놋쇠덩이)을 현장에서 제작하지 않고 사전에 만들어 놓았다가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번 유기장 보유자 인정조사 당시에 바둑을 사전에 준비하되, 조사 대상자별로 바둑 제작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바둑 만들기(구리와 주석의 합금 및 용해) 과정을 시연토록 하여 공정 재현의 전통성과 숙련도 평가를 마쳤습니다.

 

 □ 유기장 보유자 인정조사 시 숯불 사용을 배제하고 석탄 연료와 전기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유기 제작 공정상 숯불은 놋쇠를 가열시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화덕 연료를 숯, 석탄 등으로 범위를 넓혀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숯불 사용을 배제한 바는 없습니다. 

 

 □ 보유자 인정 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배점방식과 관련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관련 규정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승자 공모신청에 지방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신청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관련 규정 개정 검토를 통하여 가산점이 지방무형문화재 전승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여, 보유자 인정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이종희 과장(☎042-481-496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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