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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 유적 훼손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립니다
등록일
2015-09-24
주관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7835

  9월 23일 자 MBN의 「문화재청의 거짓말 “보호조치 후 공사했다”」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공사 지역에 거대한 백제고분(전방후원분)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당해 장소에 대한 지하물리탐사(‘05.11월/국립문화재연구소)와 발굴조사(’11.12월~‘14.4월/한백문화재연구원) 결과, 거대한 백제고분(전방후원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발굴결과: 신석기·청동기·철기시대 생활유구, 조선~근대 분묘유구 등 다수

 

□ 발굴지역으로 지정 후 발굴하지 않고 그대로 파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당해 발굴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굴조사(129,477㎡)와 정밀 발굴조사(9,606㎡)를 시행하였고, 발굴결과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 등 제반절차를 거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 문화재청의 보호조치 지시(’13.11월) 이전에 개발‧훼손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문화재청은 유구 확인 여부에 따라 정밀발굴조사 전환과 조사 완료지역에 대한 발굴 부분완료 조치(공사시행)를 하였습니다.
  ㅇ 당해 발굴지역에 대한 부분완료는 ‘13.6월과 11월에 조치하였고, 공사로 인한 정밀 발굴조사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발굴제도과 김계식 과장(☎042-481-494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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