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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조사 국비 지원사업 지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15-03-03
주관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4117

- 3.4.(수)~24.(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회장 조상기),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이원준)과 함께 지표조사, 발굴조사 국비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과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의 국가 지원 취지와 지원 대상, 절차 등을 안내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자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할 예정이다.
  * 지표조사 국비 지원: 사업면적 3만㎡ 미만 민간 시행 건설공사 대상
  *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대지면적 792㎡, 연면적 264㎡ 이하 단독주택·개인사업시설과 대지면적 2,644㎡, 연면적 1,322㎡ 이하 농어업시설·공장 대상

 

  지역별 설명회는 ▲ 광주, 전남․전북(3월 4일) ▲ 대전, 세종, 충남․충북(3월 5일)  ▲ 인천, 경기(3월 10일) ▲ 강원(3월 11일) ▲ 대구, 경북(3월 17일) ▲ 부산, 울산(3월 18일) ▲ 경남(3월 19일) ▲ 제주(3월 24일)에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복지와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정부3.0의 핵심 목표인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사기관과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앞으로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신속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발굴제도과 박판용 사무관(☎042-481-481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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