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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선정·취소 원칙이 없다’ 언론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14-09-23
주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0008

  지난 22일 자 경향신문 ‘중요무형문화재 선정․취소 원칙이 없다’ 기고문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은 종목에 대하여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등 전승가치 여부를 검토한 후, 전승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를 공모합니다. 공모 이후에 신청자의 전승 능력, 전승 환경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예고 절차를 거쳐 인정 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전승자를 보유자로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벼루장 신청자의 탈락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항에 대하여,
  벼루장은 지난 1989년 12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보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1990년 7월 종목이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충청남도지사가 벼루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추천하여, 현재 지정 가치 심층 검토를 위한 학술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술조사가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전승자 공모, 현지조사 등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첩장 보유자 인정 예고 후 이번에 인정이 제외되었다는 사항에 관하여,
  대상자를 공방 조사, 기량 심사, 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으나, 예고자의 보존처리 기량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에 따라 보유자 인정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장인을 보유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주반 전승자가 소반장 신청 공모에서 제외되었다는 사항에 관하여,
  지난 2011년 소반장 보유자 충원 시에 해주반 전승자를 우선 대상으로 보유자 인정조사를 하였으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보유자 충원 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소반 제작 기량을 중심으로 충원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주반과 통영반의 전승자 중에서 기량이 우수한 2명이 보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주반 전승자 중에서도 기량이 우수한 전승자가 나온다면 보유자 충원을 통하여 전통 소반의 지역적 특성이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공예는 사회적 수요가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장인에 의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오랜 기간 어려운 전승여건 속에서 전통 기능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온 전승자분들의 기량과 노력이 폄하되고 전승 의지가 꺾이는 일이 없도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 절차와 규정 개선 등을 통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이종희 과장(☎042-481-496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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