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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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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문화재 등록예고('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등 3건) 이의제기
작성자
정인훈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1419

의 견 서

- 성명 : 정인훈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11-6번지 아리움
- 연령 : 60대미만
- 성별 : 남자
- 지역 : 서울특별시
- 직업 : 회사인

□ 제목 : 등록문화재 등록예고(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등 3건) 이의제기 (총 4페이지)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아리움 대표 정인훈입니다.

문화재청 공고 제2017-159호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등 3건’ 문화재 등록 예고에 관한 이의제기입니다.

등록문화재는 소유주의 자발적인 보존을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등록문화재들의 소유주를 보면, 대부분 행정기관, 정부산하기관,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기관이 대부분이고, 그 외 사유재산은 드문 것으로 확인하였고, 근래에는 건조물 보다는 동산 등에 치중되어 등록되는 모습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신청인은, 문화재가 될 경우 신축이나 임의로 개보수 하기 어려운 점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1대 소유주(서병준, 1967년~1995년, 28년 보유)에 이어, 1995년부터 현재까지 22년간 2대 소유주로 건축물을 지켜왔습니다.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체이다보니, 일부 층을 임대로 전환하면서 건물이 훼손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어렵더라도 디자인회사로서 아리움을 100년 앞을 내다보기 위하여, 임대를 모두 내보내고, 전 층을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대 소유주로부터 엄격한 면담을 통해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디자인회사라는 것을 믿고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도면을 모두 넘겨받아 현재까지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디자인회사 ‘아리움’의 사옥으로 사용하면서도, 외관은 1967년 완공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수, 도색, 냉난방의 어려움을 모두 감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제3회 도코모모코리아 공모전에도 대상 건물로서 적극 협력하여 근현대건축의 보존과 활용을 하는 사회적인 역할도 수행해 왔습니다.

문화재 등록을 고민하면서, 여러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회사 ‘아리움’이 훌륭한 건축물을 보존하고 활용한다
-현대건축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만들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익 창출에도 활용한다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 소유와 관리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한다

본 신청인은 이상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등록문화재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은 문화재 등록 예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반영이 되지 않을시에는 문화재 등록을 철회할 것을 밝힙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등록신청시 서울특별시 문화재과에 제출했던 서류에 모두 충분히 담겨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 신청인 의견 미반영

가. 문화재명칭
등록예고문에 명시된 명칭은 ‘서울 구 서산부인과 병원’입니다.

본 신청인은 문화재로서 건축물을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디자인회사 ‘아리움’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아리움의 모든 직원과 대표인 본 신청인 및 가족 모두의 바람이자, 문화재 건축물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더 갖기 위해 꼭 필요한 명칭입니다. 공공기관과 달리, 사업체의 경우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구 서산부인과 병원’이라는 건축가 김중업 선생의 작품명칭은 기록과 문헌을 통하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용한 명칭을 문화재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현재 디자인회사 ‘아리움’으로서는 건물의 유지 관리 주체로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떨어집니다. 도시개발의 압력속에서 1대 소유주의 소유기간 28년에는 못 미치지만, 벌서 22년째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6년이 지나가면, 1대 소유주보다 더 오랜 기간을 소유하게 된다는 점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리움 사옥에는 여전히 전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으며, 디자인 회사의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리움’이라는 명칭을 알고 왔을 때, 건축물의 내력을 이야기해주는 등 본래의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면복원
최초 건물이 지어질 당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공사비용 측면에서 도면대로 완공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건축 기술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될 경우, 본래 도면에서 구현되지 못했던 램프 상부나 옥상 조형물 등을 도면대로 구현한다면,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에 대중적 인식이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램프 부분의 최상부와 라운딩 된 부분들은 20여년 관리를 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결로가 생기고, 방수를 아무리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소유주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옥으로 전 직원이 사용하는 건물에 문화재가 될 경우, 냉난방이나 건물이 더 사용하기 어렵게 될 경우에는 문화재로의 가치도 현재와 미래에 두지 않고 과거에 머무는 동결 보존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기술 지원을 통해 현재 사용하기 편리하고 최초 도면 상태로 건축물을 다시 구현해야 합니다.

다. 주변환경정비
중앙정부, 지방정부(광역-기초) 간 협의를 통해, 아리움 사옥 주변 인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밤이 되면 중구청의 표시를 단 천막들이 건축물 주위를 애워싸며 장사를 합니다. 바로 앞 한양도성 단절구간은 바닥 패턴으로 연결하며 시내버스에서는 안내방송까지 나오는 상황에, 주목 받아야 할 건축물은 천막들에 둘러싸여 건축물 외부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건축물의 가치를 알고 지켜온 본 신청인의 의지를 꺾는 행위입니다. 건축물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건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행정부처간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문화재 등록의 조건으로 주변 환경 정비를 시행해야 합니다. 정비를 한다면, 1층부의 건축물 개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협의하여 공공에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문화재의 등록, 관리 행정기관의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이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문화재 등록, 심의 절차에 관한 문제

가. 신청과정
본 신청인이 정리한 문화재 등록에 대한 과정입니다.
2016.12.19. 등록문화재 신청서류 작업 완료
2016.12.20. 서울시에 문화재 등록 신청
2016.12.27. 서울시 문화재위원 현장 조사
2017.2.8. 서울시에서 문화재청으로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2017.2.17. 서울시 문화재 등록 신청 보도자료 배포
2017.3.21. 문화재위원회 현장조사
2017.3.28. 2017년도 제3차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개최
2017.4.20. 문화재청 '서울 구 서산부인과 병원' 문화재 등록 예고


나. 문제제기
본 신청인은 문화재등록신청서를 서울시로 보낸 이후, 문화재위원회(서울시, 문화재청)가 현장에 나오기 전에만 전화 연락을 받았을 뿐, 등록신청 내용에 관한 문화재청 직원의 안내나 협의, 문화재위원회 개최 결과, 등록 예고 고시에 따른 사전 안내 등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은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가진 소유자나 신청인에게는 상세한 안내를 통하여, 행정과 민원인간 교감을 형성하는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어떤 과정의 결과를 언론 기사를 통해 보고,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와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를 봐야 하는 현재의 문화재 등록 과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발적인 보존을 통해 등록을 유도해야 할 행정기관의 처리 방식이 이렇다고 하면, 사유재산을 가진 소유주들의 등록 신청은 절대로 확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적극적인 개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
1. 신청인 의견 미반영 부분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본 신청인은 문화재 등록을 철회할 것을 밝힙니다.


-2017. 5. 18. 신청인 정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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