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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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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건물의 문화재 등록 반대 의견
작성자
전홍식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720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건물의 문화재 등록예고에 대한
이의제기〉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건물의 문화재 등록예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문화재 등록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건물을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이어야 하는데 조선식은행 충주지점 건물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식민지도시 충주의 지속적인 지배와 수탈을 위해 만든 일제의 잔재에 불과하며 세계적인 건축유산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문화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일제의 침략과 함께 충주는 충청북도의 도청의 강제 이전 등 식민지 지배 정책으로 지방의 중소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읍성철거와 시구개정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고 침략과 지배의 상징물로 건립된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역사성에 반하고 지역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3. 등록예고 사유로 ‘일제강점기 관공서 및 은행의 특징적 건축기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사적 가치를 내세워 역사를 함부로 대하거나 경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과 민족적 정서와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건물은 훼손이심하고 흉물과 같은 상태이므로 보존의 이유와 필요성이 없고 문화재 등록도 불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식민통치시기에 만들어진 건물에 대하여 자신 의 민족과 국가의 피해를 상징하는 서대문 형무소, 여순감옥 등과 건물은 보호 유지하는 반면에 식민통치와 수탈기구의 건물들은 철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날 등록 예고 된 1927년 건립된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과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건물은 같은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건축물이라고 해도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전자의 가치와 후자의 가치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4. 아픈 역사도 역사라고 하면서 보존을 주장하나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건물은 일제강점기 충주의 식민지배 권력과 이주 일본인들이 자랑해 마지 않은 식민지 시기 충주를 대표하는 일제의 건축물 중의 하나였고,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수탈을 가속화하기 위한 식민지배의 도구였다는 것을 상기할 때 역사의 반면교사가 아니라 오히려 일제강점기에 대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갖게 할 우려와 함께 후손에게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도시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흉물로 남겨질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건물의 문화재 등록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11


단체명 : 충주 3.1운동 기념 사업회 (대표 전홍식)
주 소 : 충주시 지현천변2길 49
전 화 : 010-2835-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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