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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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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로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에 대한 의견서
작성자
임병옥
작성일
2020-10-11
조회수
211

『고려인삼 재배와 문화』로 국가무형문화재 등록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지난 9월 28일 문화재청이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로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고려인삼 재배와 문화』로 수정하여 등록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고려인삼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매우 소중한 우리 민족의 유산이다. 우리나라는 인삼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인삼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경제 불황과 다른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성장으로 인삼산업은 점점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펜데믹(Pandemic)과 오랜 장마로 인한 비 피해와 적당한 일조량이 부족하여 최악의 인삼재배 조건으로 조기 채굴로 인삼 가격 폭락과 품질 저하로 인삼산업은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로 신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할 것을 예고한 것은 인삼산업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다.

그러나 아쉅게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인삼을 나타내는 대명사인 “고려인삼”을 보통명사인 “인삼”으로 표기하여 중국 및 러시아에서 재배되는 인삼과 구별이 안 되며 “약용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광범위한 의미의 “문화”라는 단어를 축소하여 한정되었다.

인삼(Panax ginseng)은 지금의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라오닝성, 길림성, 흑룡강성)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까지 옛 고구려의 영토에서 자생 분포되어 재배되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인삼의 종주국으로서 인삼(Panax ginseng)을 고려인삼(Korean ginseng)과 같은 의미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엄연히 중국 동북3성은 중국 영토이고, 연해주는 러시아 영토이므로 확실하게 구분하여 한반도에서 생산한 인삼만을 고려인삼으로 명칭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려인삼(Panax ginseng)은 만주와 한반도에서 생산하고 있다” 또는 “고려인삼(Panax ginseng)의 원산지는 만주와 한반도이다”라는 의미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를 이용하여 동북3성(옛 만주)에서 생산한 인삼을 “고려인삼” “고려홍삼”으로 먼저 상표 등록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고려인삼”이 상표로 도용되고 있고, 위・변조되어 우리나라 인삼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고려인삼연합회는 2010년 8월 고려인삼과 관련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5류)을 일괄 등록하였으나, 2014년 2월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등록된 단체표장을 무효 선고하였다. 2015년 12월 “高麗紅蔘”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 신청하였으나, 2016년 12월 “高麗紅蔘”에 대한 중국 상표국 거절결정서 통지받게 되었다. 거절사유는 ① 타인의 선 등록 상표와 유사 ② 고려인삼은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 생산되고 있어, 상표권이 독점되었을 경우 중국산 고려인삼 제품에 대한 오인식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중국은 이미 자국에서 생산하는 인삼을 “고려인삼”으로 인식하고 결정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중국은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오히려 중국에서 생산되는 인삼만을 고려인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자국에서 생산한 인삼을 고려인삼으로 하고 싶은 것은 예로부터 고려인삼의 품질이 우수하여 그 명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삼(고려인삼) 재배 방식과 중국이나 러시아 연해주에서 인삼 재배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각 국의 고유한 인삼재배 기술이 있고, 각 나라 환경에 맞는 인삼 재배 시설을 발전하였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재배하는 인삼은 각 나라의 토양과 기후 조건 그리고 인삼 재배 기술에서 차이가 있음으로 같은 학명의 인삼(Panax ginseng)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물도 당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인삼 모양이나 성분함량 등 전혀 다른 것이다.

국제인삼시장에서 “고려인삼”과 경쟁적 관계가 있는 화기삼・서양삼(Panax quinquefolius)은 “미국인삼(America ginseng)”과 “케나다인삼(Canada ginse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려인삼”과 같은 “인삼”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동급으로 취급하며, 인삼(Panax ginseng)을 중국인삼(Chinese ginseng) 또는 아시아 인삼(Asian ginseng) 등으로 표기하여 의도적으로 고려인삼(Korean ginseng) 명칭을 기피하고 그 명성을 절하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므로 인삼(Panax ginseng)을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한반도에서 생산하는 인삼을 의미하는 『고려인삼 재배』 로 정정해야 할 것이다.
‘약용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광범위한 의미의 『문화』 라는 단어를 축소하여 한정하였다. 약용뿐만 아니라 식용문화, 역사적 문화, 인삼 지역축제, 심마니문화, 인삼과 관련한 설화문화 등 매우 다양한 문화가 있음에도 ‘약용문화’에로 국한하는 것은 고려인삼과 관련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너무 축소하는 것으로 ‘약용문화’가 아니라 『문화』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16.5.26 『고려인삼의 재배와 이용풍습』으로 국가무형문화재에 등록을 하였다. 우리나라가 『고려인삼 재배와 문화』로 국가무형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면 남북합작으로 유네스코(UNESCO) 등재를 추진하여 우리의 것을 확고히 할 수 있다.

특정 제목으로 한 개 국가가 무형유산으로 유네스코(UNESCO)에 신청을 하면 2028년 이후에 검토가 가능하며 2개 이상의 국가가 동일 제목으로 등재신청을 하면 즉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한다.

아무쪼록 문화재청이 '인삼‘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에 있어 『고려인삼 재배와 문화』의 확실한 의미로 등록함으로 두고 두고 논란거리가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사)고려인삼포럼 사무국장・세명대학교 교수 임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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