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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등 2건
담당자
이정수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92
토론기간
2022-05-11 ~ 2022-06-09
등록일
2022-05-09
조회수
1360

ㅇ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사항을 예고합니다.


ㅇ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예고 대상 :

(변경 전) 동학농민군 편지 / (변경 후) 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변경 전) 동학농민군 편지(2022) / (변경 후)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ㅇ 예고기간 : 2022.5.11. ~2022. 6. 9.


ㅇ 세부사항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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