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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
담당자
황정연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6
토론기간
2022-05-03 ~ 2022-06-03
등록일
2022-04-29
조회수
2129

⊙문화재청공고 제2022-16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11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5. 3.

문 화 재 청 장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 총 1건

ㅇ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총 10건
1) 신구법천문도병풍
2) 정조어필 한글편지첩
3) 경국대전 권1∼2
4) 경국대전 권1∼3
5) 경국대전 권4∼6
6) 안중근의사 유묵 – 인무원려필유근우
7) 안중근의사 유묵 – 일통청화공
8) 안중근의사 유묵 –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
9) 안중근의사 유묵 – 지사인인살신성인
10) 안중근의사 유묵 – 세심대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해제 예고 : 총 1건
ㅇ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ㅇ 사 유: 국보 지정예고에 따른 보물 해제 예고

라.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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