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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보, 보물
담당자
황정연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6
토론기간
2019-12-31 ~ 2020-01-31
등록일
2019-12-30
조회수
3000

문화재청 공고 제2019-33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12. 31.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1)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2) 보물 제842호 대구 선화당 측우대

3) 보물 제844호 창덕궁 측우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1)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

2)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

3) 관북여지도


다. 기타 지정해제 및 명칭변경 예고는 붙임 참조

라.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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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주감영측우기와 대구감영측우대의 명칭에 대해 손상국 2019-12-31 262
1 공주감영측우기와 대구감영측우대의 명칭에 대해 손상국 2019-12-31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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