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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담당자
이송이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3111
토론기간
2019-12-03 ~ 2020-01-01
등록일
2019-11-28
조회수
1056

◉문화재청공고제2019-308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보물 제227호「창녕 인양사 조성비」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 <붙임> 참조
나. 예고 사유 : 발굴조사 결과 인양사 사역으로 확인되는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 보호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 주 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팩스 055-530-1470
- 주 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붙임 : 1. “창녕 인양사 조성비”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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