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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영월부 관아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담당자
강지연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36
토론기간
2019-10-11 ~ 2019-11-11
등록일
2019-10-07
조회수
983

◉문화재청공고제2019-27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4-5 번지 등 8필지를 사적 제534호「영월부 관아」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문화재청장


「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영월읍, 관풍헌)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사항
ㅇ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4-5 번지 등 8필지 707㎡
* 세부사항은 붙임의 지번별 면적조서 참조
다. 추가 지정 예고 사유
ㅇ 신청 대상지(영월부 관아 남동측 경계에 연접한 지역)는 월중도상에 영월부 관아 객사의 담장 안쪽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되었으므로 보호구역으로 확대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라. 관리단체 : 강원도 영월군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강원도 문화예술과,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문화재예술과(봉의동)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 주 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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