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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외 6건
담당자
이송이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3111
토론기간
2018-08-01 ~ 2018-08-30
등록일
2018-07-30
조회수
2091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및 분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예고
2. 예고사유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중 일부를 건조물 문화재에서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및 분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예고
3. 예고대상 : 국보 제48-2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외 6건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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