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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예고(성주 한개마을)
담당자
송봉규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87
토론기간
2017-11-10 ~ 2017-12-10
등록일
2017-11-10
조회수
7297

문화재청 공고 제2017-339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의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민속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예고(성주 한개마을)

2. 예고사항
가. 문화재명 : 성주 한개마을(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일원
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면적
1) 당 초
가) 지정구역 : 201,637㎡(252필지)
나) 보호구역 : 642,077㎡(78필지)
2) 조 정
가) 지정구역 : 201,582㎡(252필지) * 당초 대비 55㎡ 감소(14필지 변동)
나) 보호구역 : 642,004㎡(80필지) * 당초 대비 73㎡ 감소(16필지 변동)
라. 조정사유 : 지정 당시 오류·오기, 지정 이후 필지 분할·합병 등에 대한 현행화에 따른 조정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성주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ㅇ 성주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930-6792 / 팩스 054-930-6769
- 주소 : (우 4002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문화관광과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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