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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예고
담당자
김진희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69
토론기간
2018-10-30 ~ 2018-12-01
등록일
2018-10-31
조회수
1779

문화재청 공고 제2018-326호 관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공고명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예고 (불복장작법)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관보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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