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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담당자
황정연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6
토론기간
2018-12-26 ~ 2019-01-28
등록일
2018-12-24
조회수
1715

문화재청 공고 제2018-37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12. 26.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5건
ㅇ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
ㅇ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
ㅇ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
ㅇ 부산 복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
ㅇ 부산 복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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