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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고
담당자
권점수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연락처
042-481-3104
토론기간
2018-04-02 ~ 2018-05-01
등록일
2018-03-27
조회수
1393

◉문화재청 공고 제2018-12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5호「부여 부소산성」 등 5건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 붙임 참조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문화유산과,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또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7.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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