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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담당자
황정연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6
토론기간
2018-04-25 ~ 2018-05-25
등록일
2018-04-24
조회수
3130

문화재청 공고 제2018-14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5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4. 25.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1) 이제 개국공신교서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1)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2) 이숙기 좌리공신교서
3)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
4) 지장시왕도

다.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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