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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공고문「강릉 경포대」등 10건의 누정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담당자
이송이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3111
토론기간
2019-11-14 ~ 2019-12-13
등록일
2019-11-11
조회수
1210

◉문화재청공고제2019-303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강릉 경포대」등 10건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강릉 경포대」등 10건의 누정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강릉 경포대」등 10건의 시‧도지정 누정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강릉 경포대
ㅇ 지정명칭 / 지정종별 : 강릉 경포대(江陵 鏡浦臺)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326년 이전 창건, 1571년 복원, 1628년, 1873년, 1897년 중수)
ㅇ 구조 / 형식 / 수량 : 목조 / 정면5칸‧측면5칸, 팔작지붕, 이익공 / 1동
ㅇ 지정구역 / 보호구역 : 215.2㎡ / 6,436.1㎡

나. 김천 방초정
ㅇ 지정명칭 / 지정종별 : 김천 방초정(金泉 芳草亭)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25년 건립, 1788년 중건)
ㅇ 구조 / 형식 / 수량 : 목조 / 정면3칸‧측면2칸, 팔작지붕, 이익공 / 1동
ㅇ 지정구역 / 보호구역 : 104.9㎡ / 1,589.1㎡

다. 봉화 한수정
ㅇ 지정명칭 / 지정종별 : 봉화 한수정(奉化 寒水亭)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08년 건립, 1742년 중창, 1848년 중수, 1880년 중수)
ㅇ 구조 / 형식 / 수량 : 목조 / 정면3칸‧측면1.5칸(맞배지붕)+정면3칸‧2칸(팔작지붕) / 1동
ㅇ 지정구역 / 보호구역 : 96.5㎡ / 1771.5㎡

라. 청송 찬경루
ㅇ 지정명칭 / 지정종별 : 청송 찬경루(靑松 讚慶樓)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793년 중건, 1927년 중수)
ㅇ 구조 / 형식 / 수량 : 목조 / 정면4칸‧측면4칸, 팔작지붕, 이익공 / 1동
ㅇ 지정구역 / 보호구역 : 238㎡ / 4,483㎡

마. 안동 청원루
ㅇ 지정명칭 : 안동 청원루(安東 淸遠樓)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18년 중창)
ㅇ 구조 / 형식 / 수량 : 목조 / 정면5칸‧측면2칸, 팔작지붕 / 1동
ㅇ 지정구역 / 보호구역 : 208㎡ / 3,944㎡

바. 안동 체화정
ㅇ 지정명칭 / 지정종별 : 안동 체화정(安東 棣華亭)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761년 건립, 1971년 중수)
ㅇ 구조 / 형식 / 수량 : 목조 / 정면3칸‧측면2칸, 팔작지붕 / 1동
ㅇ 지정구역 / 보호구역 : 94.3㎡ / 5,756.6㎡

사. 경주 귀래정
ㅇ 지정명칭 / 지정종별 : 경주 귀래정(慶州 歸來亭)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755년 건립)
ㅇ 구조 / 형식 / 수량 : 목조 / 육각정, 이익공 / 1동
ㅇ 지정구역 / 보호구역 : 89.96㎡ / 918.04㎡

아. 달성 하목정
ㅇ 지정명칭 / 지정종별 : 달성 하목정(達城 霞鶩亭)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04년경 건립)
ㅇ 구조 / 형식 / 수량: 목조 / 대청(정면3칸, 측면2칸), 방(정면 1칸, 측면 4칸), 丁자형 / 1동
ㅇ 지정구역 / 보호구역 : 144㎡ / 3,254㎡

자. 영암 영보정
ㅇ 지정명칭 / 지정종별 : 영암 영보정(靈巖 永保亭)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35년경 중건)
ㅇ 구조 / 형식 / 수량 : 목조 / 정면5칸‧측면3칸, 팔작지붕, 익공 / 1동
ㅇ 지정구역 / 보호구역 : 243.18㎡ / 3,144.82㎡

차. 진안 수선루
ㅇ 지정명칭 / 지정종별 : 진안 수선루(鎭安 睡仙樓) / 보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86년 건립, 1888년, 1892년 중수)
ㅇ 구조 / 형식 / 수량 : 목조 / 정면3칸‧측면3칸, 맞배지붕, 익공 / 1동
ㅇ 지정구역 / 보호구역 : 32.1㎡ /644.4㎡

3. 지정사유 및 지정도면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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