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부여 쌍북리요지
담당자
권점수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연락처
042-481-3104
토론기간
2018-04-23 ~ 2018-05-22
등록일
2018-04-18
조회수
1134

◉문화재청 공고 제2018-15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99호「부여 쌍북리요지」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
ㅇ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0-14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1필지 921㎡
ㅇ 변경 : 문화재구역 2필지 1,832㎡(증 911㎡), 보호구역 2필지 569㎡(신규 추가)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쌍북리요지와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이나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쌍북리요지 입구로서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문화유산과,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또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붙임 : 공고문 1부.

첨부파일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처음 이전 1 다음 마지막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