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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예고(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담당자
송봉규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87
토론기간
2016-08-26 ~ 2016-09-26
등록일
2016-08-26
조회수
2374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6 - 246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의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예고(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2. 공고내용
ㅇ 문화재명 : 안동 하회마을(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ㅇ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내용(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참고)
- 당 초 : 1,343필지 7,200,660㎡
- 변 경 : 1,577필지 6,495,535㎡(감 705,125㎡)
ㅇ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사유
- 문화재 지정 당시(1984년) 조사보고서 도면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나 지번별조서에 포함되어 고시된 ‘하회삼거리 일대’와, 하회마을에서 이격되어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없는 ‘광덕리 하류’를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해제하고, 인금리 계곡 부분을 실정에 맞게 조정함
- 현재 마을 입구 지정구역을 ‘고개마루’까지 추가지정하고,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와 역사성 보호를 위하여 하회마을 강변길 안쪽을 추가지정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하회삼거리 지역은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협의 권고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안동시청 문화예술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7

붙임 : 공고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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