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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예고(예천 야옹정)
담당자
이용석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6
토론기간
2017-11-08 ~ 2017-11-27
등록일
2017-11-02
조회수
6605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2. 대상문화재

- (경북)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

3. 공 고 일 자 : 관보공고일

4. 공 고 기 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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