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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칠곡 가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및 문화재구역 조정 예고
담당자
정춘호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42
토론기간
2014-12-02 ~ 2015-01-02
등록일
2014-12-02
조회수
4283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4 - 33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산 1번지 등 87필지 238,937㎡를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문화재구역을 측량결과에 따라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 12. 2.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칠곡 가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및 문화재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16호 칠곡 가산산성
ㅇ 소재지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가산면 일원
나. 조정 및 추가지정 내용
ㅇ 문화재 추가지정
- 문화재구역 : 87필지 238,937㎡(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추가지정 사유 : 가산산성은 내성, 중성,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재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외성을 추가 지정
ㅇ 문화재구역 조정
- 조정내용 : 당초 14필지 227,168㎡, 조정 23필지 293,75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조정사유 : 성곽 측량 결과에 따라 지정구역과 실제 성곽이 일치하지 않는 구간 조정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칠곡군(칠곡군수)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칠곡군 새마을문화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의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 주소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ㅇ 칠곡군 새마을문화과 : 054-979-6453 / 팩스 054-979-6459
- 주소 : (우 718-703)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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