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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대구 파계사 원통전)
담당자
정현정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6
토론기간
2014-11-12 ~ 2014-12-11
등록일
2014-11-12
조회수
4414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 2014 - 317 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 11. .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대구 파계사 원통전(大邱 把溪寺 圓通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 (중대동 7)
- 양 식 : 정면3칸, 측면 3칸(ㅡ자형), 다포계 목구조, 맞배지붕, 5량가
- 수 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파계사 (대한불교조계종 파계사)
- 지정면적 : 157.2㎡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대구광역시 관광과 및 동구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대구광역시청 관광과
- 전화 (053) 803-3758 / 팩스 (053) 803-3879
- 주소 (우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ㅇ 동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3) 662-2363 / 팩스 (053) 662-2159
- 주소 (우 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신암동)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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