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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담당자
황정연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7
토론기간
2017-08-29 ~ 2017-09-29
등록일
2017-08-29
조회수
2520

문화재청 공고 제2017-28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3건 및 지정정보 변경 4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8. 29.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1)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출토 유물 일괄
2) 선림보훈
3)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제2초강대왕도)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명칭 변경 : 2건
1) 보물 제1629-1호 신한첩-신한첩 건
2) 보물 제1629-2호 신한첩-신한첩 곤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정보(수량) 변경 : 2건
1) 보물 제160호 유성룡 종가 문적
2) 보물 제876호 재령이씨 영해파 종가 고문서

라.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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