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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봉화 서설당 고택)
담당자
송봉규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87
토론기간
2017-07-04 ~ 2017-08-04
등록일
2017-07-04
조회수
2747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봉화 서설당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봉화 서설당 고택)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봉화 서설당 고택)
가. 문화재명 : 봉화 서설당 고택(奉花 瑞雪堂 古宅, Seoseoldang House of Bonghwa)
※ 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04호「봉화 서설당」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토일길 124-12(유곡리 554)
다. 시 대 : 조선시대
라. 소 유 자 : 권우붕
마 수 량 : 일곽(건물 2동, 토지 3,345㎡<1필지>)
2. 지정예고 사유
가. 「봉화 서설당 고택」은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權橃, 1478-1548)의 둘째 아들 동미(東美, 1525-1585)의 4대손 권두익(權斗翼, 1651∼1725)이 1708년 이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봉화읍 유곡리의 자연마을인 토일마을 뒷산을 뒤로하고 마을 앞 토일천을 앞에 두는 배산임수형의 배치를 이룸
나. 고택은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되며, ‘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고,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하여 영역을 구분하며 협문을 두어 출입 할 수 있게 하였음
다. 터의 풍수적 해석에 근거하여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 구성, 17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사랑채의 돌출,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은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큼
라. 역사·문화적인 변화상을 찾아 볼 수 있는 민속관련 유·무형의 자료가 어느 정도 전승되고 있고 기본적인 역사성 ·학술성을 갖추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봉화군청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ㅇ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2 / 팩스 054-649-6479
- 주소 : (우 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7. 국가지정문화재(민속문화재) 지정도면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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