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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담당자
황정연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7
토론기간
2018-02-21 ~ 2018-03-21
등록일
2018-02-22
조회수
5167

문화재청 공고 제2018-6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2. 21.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1) 김정희 필 대팽고회
2) 김정희 필 차호호공
3) 김정희 필 침계
4)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나.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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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사김정희 선생 한글편지 김홍기 2018-03-20 446
1 추사선생의 [대팽. 고회] 誤讀과 해석의 오류에 대한... 이성현 2018-03-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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