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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 예고
담당자
황정연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6
토론기간
2020-09-07 ~ 2020-10-06
등록일
2020-09-05
조회수
4964

문화재청 공고 제2020-26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가치가 있거나 해제 및 지정정보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 총 9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9. 7.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ㆍ해제 및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1)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5건
1) 간이벽온방(언해)
2)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3)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4)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
5)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 예고 대상 : 총 1건
1)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 국보 지정예고에 따른 해제예고

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대상 : 총 2건
1) 국보 제229호 창경궁 자격루
2)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마. 지정 예고 및 변경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예고 및 변경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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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주 옥산서원 심원록의 보물 등재가 더 시급합니다. 이정환 2020-09-25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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