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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외
담당자
민병철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4
토론기간
2018-04-23 ~ 2018-05-23
등록일
2018-04-24
조회수
1580

문화재청 공고 제2018-162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4. 23.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물 지정 및 보호구역 해제

2. 보호구역 해제 대상 문화재

- 보물 제493호 밀양 무봉사 석조여래좌상(경상남도 밀양시 영남루1길 16-11, 내일동 37)
- 보물 제513호 영천 선원동 철조여래좌상(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환구길 144, 선원리 770)
- 보물 제980호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경기도 화성시 주석로80번길 139, 북양동 642)
-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충청남도 청양군 돌보길 436-147, 남양면 온암리 111-5)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005호(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나. 전 화 : 042-481-4684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enecy02@korea.kr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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