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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담당자
황정연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7
토론기간
2017-11-14 ~ 2017-12-13
등록일
2017-11-14
조회수
8334

문화재청 공고 제2017-34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9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14.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9건
1) 묘법연화경 목판(해남 대흥사 소장)
2)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
3) 묘법연화경 목판(서산 개심사 소장)
4) 초심학인문 목판
5)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
6)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
7)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
8)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
9) 오대진언 목판

나.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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