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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담당자
황정연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6
토론기간
2020-10-30 ~ 2020-11-29
등록일
2020-10-28
조회수
5352

문화재청 공고 제2020-30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8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10. 29.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ㆍ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재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1)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7건
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
2)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3) 경진년 연행도첩
4)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5) ‘미륵원’명 청동북
6) 말모이 원고
7) 조선말 큰사전 원고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및 국가등록문화재 해제 예고 대상 : 총 4건
1)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 : 국보 지정 예고에 따른 보물 해제 예고
2) 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 말모이 원고 : 보물 지정 예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해제 예고
3) 국가등록문화재 제524-1호 조선말 큰 사전 원고 : 위와 같음
4) 국가등록문화재 제524-2호 조선말 큰 사전 원고 : 위와 같음

라.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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