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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 정선 화암동굴 지정 예고
담당자
김중태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89
토론기간
2019-08-01 ~ 2019-08-31
등록일
2019-08-01
조회수
663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문화재 지정 예고 대상(2건)

ㅇ 문화재명 :
-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旌善 鳳陽里 쥐라기礫岩)
- 정선 화암동굴(旌善 畵岩洞窟)

ㅇ 문화재 관리단체 : 강원도 정선군

2. 지정예고 기간 : 2019. 8. 1. ~2019. 8. 31.(30일간)

* 세부사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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