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담당자
이송이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3111
토론기간
2018-03-27 ~ 2018-04-25
등록일
2018-03-27
조회수
1798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종 별 : 보물
나. 문화재명 :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束草 神興寺 極樂寶殿)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ㅇ 구조/형식 : 목조 / 정면3칸‧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양식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신흥사
ㅇ 지정면적 : 315㎡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강원도 문화예술과,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속초시 교육문화체육과 : 전화 033-639-2958 / 팩스 033-639-2345
- 주 소 : (우 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홈페이지 : http://www.sokcho.gangwon.kr

첨부파일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 강원도 설악산 신흥사 보제루 보물 지정 건의 건 김홍기 2018-04-01 396
처음 이전 1 다음 마지막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