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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부산 운수사 대웅전
담당자
이송이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3111
토론기간
2018-07-31 ~ 2018-08-19
등록일
2018-07-30
조회수
1658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 제1896호「부산 운수사 대웅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고명 : 「부산 운수사 대웅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예고
2. 공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1896호 부산 운수사 대웅전
나.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5064
ㅇ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문화교육홍보과 : 전화 051-310-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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