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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민속문화재 '상주 우복 종택' 지정예고
담당자
서동웅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87
토론기간
2018-07-13 ~ 2018-08-18
등록일
2018-07-13
조회수
1627

문화재청 공고 제2018-245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상주 우복 종택’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 문화재명 : 상주 우복 종택(尙州 愚伏 宗宅, Ubok head house, Sangju)
※ 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31호「상주 우복 종택」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상주시 의서면 채릉산로 799-46외(우산리 193-1외)
다. 시 대 : 조선시대
라. 수 량 : 일곽(건물 8동, 토지 19,048㎡<2필지>)

2.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 연락처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ㅇ 상주시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537-7209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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