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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
담당자
신미정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65
토론기간
2020-02-28 ~ 2020-03-28
등록일
2020-02-24
조회수
1096

공 고

「문화재보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의 지정명칭 등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02. 28.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 지정내용 변경 예고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ㅇ 지정 번호 및 명칭 변경
ㅇ 지정구역 변경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해당 문화재는 일명 잣동네 말방아와 당거리동네 말방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말방아가 2㎞ 이상 떨어져 있고 소재지 또한 각각 해안과 내륙에 위치하고 소유자도 달라 별도의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ㅇ 말방아집은 함께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지 또한 말방아집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분할되어 해당 지번을 모두 지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shinmj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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