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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예고(안성 석남사 영산전 등 11건)
담당자
김철호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8
토론기간
2016-12-07 ~ 2016-12-26
등록일
2016-12-05
조회수
1525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823호「안성 석남사 영산전」등 11건
- (경기) 보물 제823호 '안성 석남사 영산전'
- (서울)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 (제주) 보물 제1187호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 (경기) 보물 제9호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 (경기) 보물 제93호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 (경기) 보물 제180호 '여주 신륵사 조사당'
- (울산)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 (부산) 보물 제250호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 (경기) 보물 제531호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
- (광주) 보물 제600호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 (경기) 보물 제822호 '이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3. 공 고 일 자 : 관보공고일
4. 공 고 기 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20일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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