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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담당자
서동웅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87
토론기간
2018-08-23 ~ 2018-09-22
등록일
2018-08-23
조회수
1609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 2018 - 277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 문화재명 :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安東 眞城李氏 溫惠派 宗宅, Head House of Onhye Branch of Jinseong Lee Clan, Andong)
※ 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60호 「퇴계 태실」 - 1985.10.15 지정
○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중마길 46-5(온혜리 604)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진성이씨 노송정종중
○ 수 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5필지)
- 건물 4동, 614.9㎡
- 토지 지정 면적 : 5필지, 3,715.5㎡

2. 지정예고 사유
ㅇ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1454(단종 2)년경에 이계양(繼陽, 1424-1488)에 의해 건립되었고, 본채는 정면 7칸, 측면 6칸으로 북부지방 일반 양반가옥과 유사하며, 특히 퇴계 이황이 출생한 태실은 내정 중앙에 자리하여 안채 툇간마루와 연결되는 한칸 규모 온돌방과 반칸 폭의 누마루로 구성되어 잘 보존되고 있음.
ㅇ 우측에 위치한 노송정은 1589(선종 22)년에 9칸으로 건립되어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노송정 우측에 위치한 사당과 정면의 대문채 등 상량문과 종택수리에 대한 자료가 남아 근래까지 건축에 대한 기록이 잘 보존되고 있어 역사인문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음.
ㅇ 본채, 별당, 가묘 등의 건축물들을 통해 소위 종택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적 질서체계를 살펴볼 수 있고, 각 영역(안채, 사랑채 등)들의 공간 구성 및 배치형식 등이 경북 안동지역 일대의 상류주택에서 보이는 보편적 특징 등을 잘 따르고 있음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안동시 문화유산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안동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84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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