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세종 부강리 고택 지정명칭 변경 예고
담당자
강지연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83
토론기간
2018-08-02 ~ 2018-09-06
등록일
2018-08-08
조회수
1731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부강리 고택」의 문화재 지정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문 화 재 청 장
「세종 부강리 고택」지정명칭 변경 예고

1. 「세종 부강리 고택」지정명칭 변경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부강리 고택
ㅇ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부강리)
나. 변경내용
ㅇ 현 행
- 한글 : 세종 부강리 고택
- 한자 : 世宗 芙江里 古宅
- 영어 : Historic House in Bugang-ri, Sejong
ㅇ 변 경
- 한글 : 세종 홍판서댁
- 한자 : 世宗 洪判書宅
- 영어 : Hongpanseodaek House, Sejong
다. 변경사유
ㅇ 안채의 대청마루에 상량문에 따르면 1866(고종 3년)에 지었음
ㅇ 1898년(광무 2년)∼1904년(광무 8년)「충청남도 문의군양안」작성 시기 때 가옥 소유자인 홍순형(洪淳馨)성명 기록되었음
ㅇ 홍순형(1858∼미상)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여문(汝聞), 본관은 남양, 헌종비 효정왕후의 조카임
ㅇ 1874년(고종11) 문과급제후, 동부승지, 여주목사, 1884년 이후 이조참판·성균관 대사성·사헌부 대사헌·예조참판·평조판서·한성판윤·예조판서 등을 역임
ㅇ 구전으로 ‘홍판서댁’으로 전해져 왔음
ㅇ 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고택의 창건시기(1866년)와 역사적 문헌, 고증, 지역에서 널리 통용되는 명칭을 고려하여 ‘세종 홍판서댁’으로 함
3.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팩스 042-481-4899
- 주 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문화재과 : 전화 044-300-5835/ 팩스 044-300-5819
- 주 소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 홈페이지 : http://www.sejong.go.kr

첨부파일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처음 이전 1 다음 마지막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