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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김해 봉황동 유적
담당자
황진규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37
토론기간
2018-08-24 ~ 2018-09-23
등록일
2018-08-16
조회수
1059

1. 공 고 명 : 「김해 봉황동 유적」 보호구역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 일원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49필지 6,760㎡
다. 지정 사유
ㅇ 김해 봉황동 유적은 금관가야 지역 종합 생활유적으로서, 서측에서 동측으로 이어지는 현 회현리 패총의 전면에 가야 유적이 확인되고 있어, 지형적으로 이어지는 봉황동 유적 동측 49필지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되, 향후 문화재 지정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 종합정비기본계획, 발굴계획 등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진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지정 필요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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