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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공주 석장리유적
담당자
권점수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연락처
042-481-3104
토론기간
2018-05-16 ~ 2018-06-14
등록일
2018-05-11
조회수
2664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8-18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334호「공주 석장리유적」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공주 석장리유적」문화재구역 추가지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ㅇ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현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16필지 8,344㎡, 보호구역 57필지 46,251㎡
ㅇ 변경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추가지정 : 5필지 4,526㎡), 보호구역 57필지 46,251㎡
다.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사유
ㅇ 2010년 시행한 13차 발굴조사 지역으로 구석기유적의 퇴적 지층 및 문화층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학술조사 및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구역 확대가 필요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문화유산과, 공주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7.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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