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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등 106건)
담당자
김철호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8
토론기간
2017-03-09 ~ 2017-03-28
등록일
2017-03-06
조회수
3442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정정

가. 대상 문화재 : 붙임 참고
나. 정정사유
ㅇ“문화재청 공고 제2016-333호, 제2016-334호, 제2016-335호, 제2016-336호, 제2016-362호, 제2016-363호, 제2017-13호”로 공고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사항에서 공통사항 중 개별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른 정정 공고

※ 세부 정정 사항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다. 문화재별 정정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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