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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담당자
이종숙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7
토론기간
2017-02-28 ~ 2017-03-27
등록일
2017-03-02
조회수
2980

문화재청 공고 제2017-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6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2. 28.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지정 예고 대상 : 6건
1)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2) 최석정 초상 및 함
3) 신여량 상가교서
4) 신여량 밀부유서
5)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6)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


나.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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