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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부여 관북리유적 및 부여 금강사지
담당자
권점수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연락처
042-481-3104
토론기간
2019-02-22 ~ 2019-03-23
등록일
2019-02-18
조회수
1299

◉문화재청 공고 제2019-5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428호「부여 관북리유적」 등 2건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부여 관북리유적」등 2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 붙임 참조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또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30-2623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7.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범위 :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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