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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보물 지정 예고
담당자
김철호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8
토론기간
2017-05-19 ~ 2017-06-19
등록일
2017-05-16
조회수
3025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華城 龍珠寺 大雄寶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용주로 136)
-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계
- 수 량 : 1동 / 98.90㎡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용주사
- 지정면적 : 275㎡(세부사항 붙임 참조)
- 보호구역 : 25,389㎡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외 3필 지/ 세부사항 붙임 참조)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화성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85 / 팩스 (031)8008-2289
-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130 / 팩스 (031)369-1554
- 주소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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