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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담당자
이세훈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8
토론기간
2019-08-29 ~ 2019-09-27
등록일
2019-09-02
조회수
806

◉문화재청공고 제2019-250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나주 금성관」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종 별 : 보물
나. 문화재명 : 나주 금성관(羅州 錦城館)
다. 지정내용
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금성관길 8 (나주시 과원동 109-5)
ㅇ 소유자(관리자) : 나주시(나주시)
ㅇ 시대/연대 : 조선시대
ㅇ 구조/양식 : 정면 5칸×측면 4칸, 단층 팔작지붕, 주심포계, 2고주 7량
ㅇ 수량 : 1동
ㅇ 지정면적 : 299㎡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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